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투표합시다! 사전투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창고/소고

by 황제코뿔소 2020. 4. 12. 17:15

본문

2020 총선 사전투표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로 끝이 났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선거 당일은 법적 공휴일이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국 단위에서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당(민주당)과 야당(미래통합당)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도입된 이래 선거 결과를 분석에 따르면, 높은 사전투표율이 특정 성향 혹은 여/야당이라는 특정 포지션의 정당의 유불리를 말해주진 않는다. 

출처: 네이버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명 코로나의 일조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선거 당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라는 예상 하에 사전투표가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에 지남에 따라 사전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정착한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모든 제도는 대상자들의 활용이 활발해질 때까지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한다. 사전투표제도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들면서 유권자들에게 많이 익숙해진 듯 싶다.  

  사전투표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투표율을 높였는가? 이는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다. 역대 선거투표율만 비교해보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은 분명 증가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사전투표를 거친 최종 투표율을 비교해볼 수 있는 지방선거의 경우도 56.8%에서 60.2%로 증가했다.

출처: 네이버

  하지만 사전투표제와 선거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는 이보다 더 엄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학계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왔다. 이상신 박사는 "제6회 지방선거와 사전투표"(2014, 선거연구」 5, 53-82)에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라는 제도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상준 교수는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제고하는가?"(2016, 「한국정당학회보」 15(1), 5-28)에서 사전투표가 새로운 투표자(기권자)를 충원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투표자를 분산한다고 주장한다. 강신구 교수 또한 "사전투표제도와 투표율"(2016, 「한국정치연구」 25(3), 225-251)에서 사전투표자의 다층적(정치적,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기권자보다 당일투표자의 속성에 압도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사전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통계분석(ex.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비록 위와 같은 체계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필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투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기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짧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로 기간이 상이하지만 최소 4일동안 길게는 45일간 사전투표를 시행한다. 또한 사전투표제 외에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투표율이 하락할수록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이 심해질수록 권력은 부패한다. 

결국 1표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렸다. 

펭귄과의 사전투표(20200411)

 

* 지방선거(지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 총선: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함 

*** 재·보궐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자리가 공석일 때 실시하는 선거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